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822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