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사실은 같은 군 D에 있는 ’E‘으로부터 구입한 ’원산지 : 수입산ㆍ국내산’ 또는 ‘원산지 : 우육ㆍ육수(수입산)’이라고 표시된 ‘F갈비탕‘을 위 음식점 메뉴인 갈비탕으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 란에 ’소고기-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갈비탕 구입ㆍ생산내역)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