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20,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7.74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는 2000. 12. 28. 반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을 인가하였다.
위 사업의 목적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 및 시가지 내에 산재한 환경저해업종을 계획적으로 집단 유치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고하는 데 있고,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배치업종은 도심지 및 국가산업단지 내에 배치하기 어려운 시멘트 가공업, 폐차장, 재활용품 수집상, 가스판매업 등이었다.
나. 창원시는 2005. 4.경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목적에 따라 반월지구 조성지역을 주택자재생산업체 등에 분양하기로 하고, 2005. 5. 19. 해당 부지에 입주할 업체를 추첨한 결과, 원고가 당첨되어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22. 창원시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5,897.4㎡를 1,710,246,000원(1㎡당 29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창원시와 체결하면서 토지분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의무이행사항(이하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별지 허용업종 분류표 및 창원시가 분양금액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증서를 첨부하였다.
제16조(의무이행) 2) 허용용도는 주택자재생산업으로 붙임 허용분류표에 따르며, 의무이행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미이행시 환매할 수 있도록 특약등기를 한다. 라. 피고는 2008. 1.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일부 지분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에 신축한 공장건물 중 제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