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D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F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9.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295] A은 2011. 10.경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에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 등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A은 피해자가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친구인 피고인 D과 위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A과 피고인 D은 2011. 12. 12.경 구미시 공단동 264-14에 있는 신한은행 구미금융센터에 함께 가서, 피고인 D이 은행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기다리는 동안, A은 위 은행 불상의 직원에게 계좌 명의자임을 내세우며 그전 자신이 일부러 오류가 나게 만들어 놓은 계좌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금원 중 3,0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어 그곳 창구에서 2억 원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한 후,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 인동지점 등에서 위 수표 전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나눠 가진 다음,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4144] 피고인 D은 2012. 5. 23.경 구미시 I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 D으로부터 J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K이 차량 수리를 요구하자, 이를 수리하여 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를 받아 보관하다가 2012. 6. 초순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부근에서 불상의 대포차량 판매업자에게 위 차량을 4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