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에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친구인 D과 위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1. 12. 12.경 구미시 공단동 264-14에 있는 신한은행 구미금융센터에 함께 가서, D이 은행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은 위 은행 불상의 직원에게 계좌 명의자임을 내세우며 그전에 자신이 일부러 오류가 나게 만들어 놓은 계좌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금원 중 3,0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어 그곳 창구에서 2억 원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한 후,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 인동지점 등에서 위 수표 전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나눠 가진 다음,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4.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7.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