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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2148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피고의 부친 C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2. 1. 4.부터 2012. 6. 26.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합계 91,352,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합계 55,4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으로 합계 35,952,000원(= 91,352,000원 - 5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2. 1. 4. 합계 29,853,000원, 2012. 5. 4. 10,000,000원, 2012. 5. 15. 300,000원, 2012. 5. 21. 10,000,000원, 2012. 5. 31. 3,000,000원, 2012. 6. 21. 합계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2. 4. 12.부터 2016. 7. 13.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합계 52,4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부친인 C는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통장을 사용한 점,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서 C를 뜻하는 ‘작은아버지’를 표기하기도 하였고, C에게 금원의 지급을 독촉한 점,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될 당시 보내는 사람으로 ‘C’가 표기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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