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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6 2014가합232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가 2013. 12. 21.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순번’란 기재 1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B는 D생이고, 2013. 12. 21. 아래 다.

항에서 보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선정자 C, 피고는 B의 부모로서 B의 상속재산을 각 법정상속분인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B,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한 별지 ‘보험계약내역표’ 중 ‘순번’란 기재 1 내지 4에 해당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피고, 선정자 C의 동의를 얻어, 2013. 9. 30.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B,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한 별지 ‘보험계약내역표’ 중 ‘순번’란 기재 5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1),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험계약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등으로 특정한다). 3)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보험설계사는 E이고, 이 사건 제2 내지 5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보험설계사는 피고이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B는 2013. 12. 20. 21:15경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68 소재 오류남부주차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오류IC에서 부천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좌회전을 하던 G 마티즈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측두-두정엽의 외상성 경막하혈종의 부상을 입고, 2013. 12. 21. 16:46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B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다.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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