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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9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 1.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945』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4. 12. 03:2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후 일어서는 피해자 D( 여, 21세, 가명) 과 피해자 E( 여, 22세 )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술을 얼마나 드셨어요

”라고 물었다가 그 답변을 거부당한 후 술값 계산을 위해 계산대 앞에 나란히 서 있던 피해자들 뒤로 갑자기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각각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 후 피해 자인 위 E로부터 사과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얼굴이 발 같네,

좃 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해서 물통에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들이붓고 그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4531』 피고인은 2020. 4. 17. 08:00 경 광명 시 F 빌딩 1 층 앞길에서, 피해자 G( 여, 가명) 이 자신을 건물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업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같이 가자, 자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첨부된 공소장 사본, 나의 사건 검색 (2020 고단 3945)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별건 재판 확인) (2020 고단 4531)

1.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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