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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5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당심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공소사실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13.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중 범죄사실의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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