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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8나4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 28. 원고가 그 소유의 C 트랜짓 스탠다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대여기간 2018. 1. 12.부터 2018. 1. 14.까지, 사용료 1일당 2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보험가입 및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관하여 ‘자기차량 손해의 경우, 고객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1건당 고객부담금(국산차/외산차 100만원, 단독사고시 200만원), (중간생략) 휴차손해료(대여요금의 50%)는 별도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가 2018. 1. 12.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모래턱을 지나가던 중 이 사건 차량 하체부분이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1. 14.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

다. 1)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임대를 중개한 D은 2018. 1. 16. 피고에게 부품 및 판금 관련 수리비 80만원, 휴차비 70만원(= 1일 10만원 × 휴차일수 7일) 합계 1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8. 1. 18. 및 2018.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80만원, 휴차비 70만원(= 1일 10만원 × 예상 휴차일수 7일) 합계 1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18.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차료로 60만원(= 1일 10만원 × 휴차일수 6일)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4) 원고는 2018.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차료로 80만원(= 1일 10만원 × 휴차일수 8일)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8. 주식회사 E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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