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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31992
약정불이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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