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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4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8. 05:50경 인천 서구 B건물 3층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가 손님으로 온 자신을 받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10만 원 상당의 아크릴 표지판 1개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2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와 25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가로80cm×세로200cm) 1장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총 57만 원의 수리비용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8. 05:50경부터 06: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윗옷을 벗고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로 인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던 그곳의 손님이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2. 18. 07:10경 인천 서구 E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너 몇 살이야, 어린놈이, 씹 새끼,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을 하는 등 C노래방 업주 D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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