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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0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02:2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 소재 D 운영의 ‘E노래방’에 들어가 위 D가 혼자 왔는지 묻자 ‘왜 혼자오면 안돼 새끼야, 아가씨와 놀면 되지, 아가씨 불러줘.’라고 말하고 이에 D가 ‘아가씨가 없고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사실은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업주가 욕을 하며 끌어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밖으로 나와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위 일시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소재 서울종암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사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진술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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