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6 2020가합11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 피고) A의 피고( 반소 원고) 들에 대한 손해 배상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원고

A 원고 A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 D와 동년배로서 당시 만 10세 전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와 피고 D(G 생) 는 2017년 당시 통영시 H 소재 I 초등학교 4 학년 4 반에 재학 중이었다.

원고

A는 2017. 11. 30. 10:00 경 1 교시를 마친 휴식시간에 위 학교 4 학년 4 반 교실에서 다른 학생 J에게 일본어로 “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놀렸고, J이 원고 A를 선생님에게 이르겠다고

하자 원고 A는 “ 선생님께 이르지 말라.” 라면 서 J을 쫓아갔다.

J은 자신을 쫓아오는 원고 A를 피해 교실 안에서 달리 던 중 피고 D가 교실 바닥에 앉아 다른 학생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D를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그 위에서 덮치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 D는 앞으로 엎어지면서 얼굴을 교실 바닥에 부딪혀 ‘ 상악 좌측 중절 치의 치수 침범 없는 치관 파절’ 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J이 피고 D를 덮칠 당시에 그 곳에서 다소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피고 D를 직접 가 해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 A가 J을 놀리고 쫓아간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다른 학생들과 충돌 가능성이 높은 교실 내에서 J을 붙잡으려 하였고, J은 원고 A를 피해 달아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므로,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