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4. 17. 23:0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텔레비전 전원을 켜고 끄는 문제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남, 36세)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손으로 치고, 옆에 있던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밀치고 잡아 흔들고, 이어서 피고인과 B은 그 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각각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한 후 위 벽돌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