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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8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물상 시설을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을 계속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4호에서 정한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물상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아래 제 3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5. 경 일반 주거지역인 서울 송파구 C 185.9㎡ 규모의 대지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일명 고물상) 을 인수한 뒤 그 때부터 2019. 6. 12. 경까지 이를 운영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ㆍ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그 밖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4호, 제 76조는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ㆍ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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