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3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6. 경 일반 상업지역인 대전 유성구 C 대지 644㎡, D 대지 299.5㎡ 지상에 111.76㎡ 의 규모로 ‘E’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면서 관련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8. 경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장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1. 고물상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4호, 제 76 조( 건축물 등 용도 등 제한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8호(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