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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9136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인도청구 및 2016. 5. 4.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3. 16.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면서, 2017. 3. 17.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2016. 5. 4.부터 제2심 변론종결일인 2018. 3. 9.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2018.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2018. 3. 10.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원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2018.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8. 1. 1.까지로 정해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아들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5. 12. 9. 증여받아 2016.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800호로 원고 등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5.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중 약 330㎡를 원상회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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