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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6나3188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1. 5. 1. 피고에게 서귀포시 C 지상 건물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12개월, 차임 연 350만 원, 임차보증금 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가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2013년경 임차보증금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보증금 인상분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5. 4.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인도를 지체하여 위 임대차기간 만료(2015. 4. 30.) 후 약 10개월을 경과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을 제,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에 따라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연체차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선해하여 본다.

으로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가 우선 임차보증금 200만 원에서 공제되었고, 나머지 또한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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