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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5 2017고단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진주시 C 아파트 주민쉽터에서 피해자 D( 남, 67세) 과 장기를 두던 중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문제로 말다툼한 끝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위 상해 행위를 목격한 E에게 부탁하여 112에 신고 하였고, 같은 날 진주 경찰서 진 양호 지구대에서 “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잡고 밀어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1. 진주 교도소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만 하였을 뿐 때리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는 취지로 무 고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4.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에 이를 제출하였고, 2017. 1. 5. 진주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 서로 삿대질 하면서 싸울 시늉만 하던 중에 D이 술에 취해 자기가 몸을 가누지 못해 뒤로 넘어진 것이 전부이고, 저는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 “ 저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발로 차서 자기가 뒤로 넘어져 척추를 다쳐 진단 10 주가 나왔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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