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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고정40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09:37경 서울 종로구 F 오피스텔 921호에서 피해자 ㈜G 대표 H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단법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공지사항 란에 「청와대 불교 담당, 세무조사 개입 조사하여 밝혀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는 ① “불교계에서 언론사로 포장하여 스님, 사찰을 상대로 협박성 고소, 고발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G(대표 H)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정상적인 광고계약을 통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찰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사찰과 스님들을 상대로 한 협박성 고소, 고발은 물론, 어떤 형태로든 형사 고소, 고발 자체를 한 적이 없었다.

또한 위 글에는 ② “G 탈세부분을 전산에 입력하고 5년분 신문을 증거자료로 사진촬영을 하여 최종적으로 8억의 금액을 부과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불교계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G는 8억을 부과 받아 3억 5천 정도로 조정을 했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하여 5,400만 원을 지난 2011. 12. 28.일 최종 부과했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관할세무서에서 ㈜G의 실매출액을 근거로 2012. 2. 17. 최종적으로 5,580만 원 상당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을 뿐, ㈜G를 상대로 8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사실도 없고 3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한 적도 없으며, 2011. 12. 28. 최종적으로 5,4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위 글에는 ③ “G 세무조사는 위에 지시로 5년분 조사가 아니고, 3년치 조사만 이루어졌다고 변명만을 늘어놨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와대 불교담당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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