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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다202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심 공동피고 C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C, 피고 사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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