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C는 명의상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E은 C의 남편으로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 F(이하 ‘망인’)은 2018. 8. 1. 10:00경 D의 사업장에서 지붕 패널 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지상 6m 높이의 지붕 위에서 발을 헛디뎌 패널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4:28경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는 2018. 9.경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15만 원으로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유족일시금과 장의비를 계산한 뒤, 2018. 9. 21.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유족일시금 각 71,175,000원, 장의비 13,1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12. 6. ‘망인은 건설경력(기능)이 없는 보통인부로 확인되고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 G협회의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망인의 일당은 15만 원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8. 7.경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D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는 D 명의의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이하 ‘노무비 명세서’)에 망인의 2018. 7. 31. 및 2018. 8. 1.자 노무비가 20만 원이라고 기재된 점, E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들에게 '본인에게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