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B가 업주로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차,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환전,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4. 4. 21.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장에서 마패 게임기 10대, 복서 게임기 10대, 대장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자동조절장치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자인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마패 게임기 사용설명서, 복서 게임기 사용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커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정상 및 동종 전력 1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