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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아래의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다듬고 줄였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으로 당선된 C의 선거사무장이다.

피고인은 C이 1976. 7. 2.경 D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므로 학력 게재 시 ‘D고등학교 중퇴’라고 표시하면서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에도, 2018. 5. 21.경 선거홍보용 웹페이지의 학력란에 ‘D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이라고만 게재되게 하고, 2018. 5. 23.경 학력란에 ‘D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이라고만 기재한 소개 자료(‘출마의 변’ 자료)를 기자 2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이 B시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의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ㆍ성명ㆍ기호 제15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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