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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9 2013노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6.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각 1회 매매 알선, 사용, 매수하고, 3회 수수, 5회 투약한 것으로서, 3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사용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8년 이후 징역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미루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개월 남짓한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마약범죄를 중단하지 못하고 재범한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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