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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군보안부대령

[시행 1986.01.01.] [대통령령 제11806호 1985.12.23.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6564
제1조 (설치와 임무)

군사보안 및 군방첩에 관한 사항, 군법회의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군보안부대(이하 “보안부대”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980ㆍ1ㆍ23]
제2조 (구성)

보안부대는 보안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각군본부 보안부대ㆍ부대지원 보안부대ㆍ통신보안부대 및 보안학교로 구성한다.<개정 1978ㆍ5ㆍ4, 1985ㆍ12ㆍ23>

제3조 (사령관등)

①사령부에 사령관과 참모장을 각군본부보안부대ㆍ부대지원보안부대ㆍ통신보안부대에 각각 부대장을, 보안학교에 교장을 둔다.<개정 1978ㆍ5ㆍ4, 1985ㆍ12ㆍ23>

②사령관은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참모장은 장관급장교로, 각군본부 보안부대장 및 보안학교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부대지원보안부대장 및 통신보안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85ㆍ12ㆍ23>

제4조 (직무)

①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보안부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삭제 <1978ㆍ5ㆍ4>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고,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8ㆍ5ㆍ4>

④각군 본부 보안부대장ㆍ부대지원보안부대장ㆍ통신보안부대장 및 보안학교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부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78ㆍ5ㆍ4, 1985ㆍ12ㆍ23>

제5조 (부대와 참모부서의 설치등)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ㆍ임무ㆍ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각군본부 보안부대등의 위치 및 임무등)

①각군본부 보안부대ㆍ부대지원보안부대ㆍ통신보안부대 및 보안학교의 위치ㆍ임무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ㆍ5ㆍ4, 1985ㆍ12ㆍ23>

②사령관은 각군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각군 장병에 대하여 보안학교에서 보안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5ㆍ12ㆍ23>

제7조 (정원)

①보안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5ㆍ12ㆍ23>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85ㆍ12ㆍ23>

제8조 (무기사용)

①사령관은 군무원을 제외한 소속부대원에게 직무수행상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5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자가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헌병무기사용령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령 제5조에 규정된 “헌병사령관”은 이를 “보안사령관”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8704호, 1977. 9.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육군보안부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군의 각급보안부대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동급의 각급 보안부대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9007호, 1978. 5.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734호, 1980. 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06호, 1985. 12. 23.>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