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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법성면 입암리 입구 도로까지 10km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음주 후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시작한 점 부정적 요소 : 2012.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9. 3. 도로교콩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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