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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4:31경 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에 있는 군서기업사 앞 노상을 B에 있는 집에서부터 단속지점까지 약 8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소유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반성하는 점 부정적 요소 :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요소 : 음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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