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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11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벌목작업장의 현장대리로서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학교를 휴학한 후 일시 취업한 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은 현장대리로서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해당 법조’ 부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추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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