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두운 새벽 2차로에서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정차한 후 도로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하지는 아니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그 시간도 약 1시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으며, 이탈한 장소도 사고 현장 부근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정신장애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군복무 중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