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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05 2013노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정상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와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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