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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2:3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피해자 D 운영 ]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 인근 공사현장 인부 15명이 앞으로 식사를 할 것인데 내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건축주로부터 밥값으로 선금 400만 원을 급히 받으러 갔다 올 테니 당신이 내게 택시비를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음식점으로 인근 공사현장 인부 15명이 식사를 올 예정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밥값을 받으러 택시를 타고 갈 일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 오만 원권 3매)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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