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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4 2017고합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몰수대상 목록 기재 물건들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26. 경 김천시 C 아파트 105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일명 ‘D’( 캐나다 거주 )으로부터 대마인 해시 시 오일 297.06그램을 구매하고 대금 7,473,060원을 송금한 후 국제 택배로 위 오일을 수령하기로 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해시시 관련 사진 첨부 등,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 분석을 통한 해시 시 구매 이유 등, 해시시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하여) 및 각 사진, 통화 내역 등

1. 인천본부 세관 적발보고서 및 적발 사진, 분석결과 회보, 각 해시 시 대금 송금 내역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6개월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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