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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8나2001214
신탁이익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①오피스텔 등 건물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잔금 상당액의 우선수익금 및 ②홍보관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잔금 상당액의 우선수익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①오피스텔 등 건물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잔금 상당액의 우선수익금 부분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②홍보관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잔금 상당액의 우선수익금 부분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만이 ①오피스텔 등 건물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잔금 상당액의 우선수익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①오피스텔 등 건물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잔금 상당액의 우선수익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대한송유관공사’이라 한다) 및 소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라 한다)는 2013. 1. 29. [별지 1]과 같이 보조참가인이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43 대 9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위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처분하여 수익자들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며,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대출기관 겸 제1, 2순위 우선수익자, 원고와 대한송유관공사는 시공사 겸 공동 제3순위 우선수익자, 보조참가인은 수익자로 각 지정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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