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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8.01 2013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19:25경 C 누비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 있는 학산정보고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의 505지방도를 양산면 방면에서 학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디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1. 20: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사고를 초래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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