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13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 22: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 6캔을 1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