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단2348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차량을 타고 가면서 행인을 상대로 핸드폰을 빌리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훔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4. 6. 14:00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 김포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차량을 길가에 세운 후 C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C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시만 사용하자”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핸드폰을 건네받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