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9: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망치(전체길이 3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배우자인 고령의 피해자를 흉기인 망치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