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04: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0~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부위를 겨누면서 죽인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식칼로 벽을 찍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 자판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현재 임신 상태로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