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모임의 회장, 피해자 C(여, 55세)은 위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3:00경 김천시 E에 있는 'F' 라이브 카페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모임에서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 불만을 가지자 피고인은 "모임에서 생일까지 챙겨주는 것은 좀 그렇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르키며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지”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잔을 들고 그 안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뿌리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 사진 붙임, 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목격자 G 전화통화에 대한), 상처 사진 3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