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2 2015고정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모임의 회장, 피해자 C(여, 55세)은 위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3:00경 김천시 E에 있는 'F' 라이브 카페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모임에서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 불만을 가지자 피고인은 "모임에서 생일까지 챙겨주는 것은 좀 그렇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르키며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지”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잔을 들고 그 안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뿌리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 사진 붙임, 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목격자 G 전화통화에 대한), 상처 사진 3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