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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529023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2.부터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앞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홍콩식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이하 ‘원고 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2.말경부터 2018. 11. 7.까지 서울 관악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홍콩식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이하 ‘피고 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카페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 홍콩의 분위기를 리서치하고 밤낮으로 고민하고 홍콩을 여러 차례 오고 가며 현지에서 직접 홍콩의 모습을 관찰하였음은 물론 홍콩에서 유명한 카페를 방문하여 사장을 만나 고언을 구하기도 했고, 홍콩 H 컨셉스토어에 들르기도 하는 등 원고 매장의 외부 인테리어, 매장 배치, 디자인 등(이하 ‘원고 매장 인테리어 등’이라 한다)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 기재 및 영상과 같이 원고 매장의 외부 및 내부 인테리어 등 원고 매장의 전체적인 구성과 종합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모방하여 피고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2018. 7. 17.까지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2018. 7. 18.이후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이한 손해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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