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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19가합50204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0. 스포츠센터 운영업, 실내놀이터 운영 및 관련 용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4. 죽전점을 시작으로 현재 ‘A’라는 상호로 서울시내와 수도권, 부산, 경상도 일대에 다수의 지점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원고가 ‘A’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트램폴린을 이용한 스포츠센터 및 실내놀이터를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8. 5. 10.경부터 인천 연수구 D건물, 7층에서 ‘E’라는 상호로 트램폴린을 이용한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이 운영하는 실내놀이터를 ‘피고들 매장’이라 한다). 다.

국내에는 이 사건 매장과 피고들 매장 외에도 ‘F’, ‘G’, ‘H’, ‘I’, ‘J’ 등 상호의 트램폴린을 이용한 실내놀이터가 영업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호증, 을 제6, 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및 각종 명칭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위 디자인이 각종 국제 디자인 대회에서 수상을 하였다.

원고는 위 디자인을 기반으로 수개의 지점을 개장하여 2017년 기준 연매출이 6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업자가 되었다.

이 사건 매장의 표장과 구성요소들(기울어진 글씨체, 매장 내 트램폴린 배치, 역동적인 색상 배열 등을 포함, 이하 ‘인테리어 등’이라 한다)은 그 자체로 독특한 매장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위와 같은 형상의 표장과 간판 등의 형상을 외부 및 내부 간판과 각종 홍보물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매장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형성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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