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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9.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 숍 (C에 있는 15 곳의 D 중 어느 곳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E 호텔 근처 라 진술하였으므로 “F ”으로 보인다)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1.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2. 가 중인 자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출소 후 며칠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진주 경찰서장이 피고인의 제보로 마약사범을 검거하였음을 알렸고, G 병원 중독 치료과장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가족 간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점,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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