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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 9. 진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 13:00 경 양산시 C 공소사실에는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명 불상자 X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 15: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F 아파트)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9),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3),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한편, 단순 1회 매수 투약인 점, 가족 간 유대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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