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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310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리스 목적물인 와이어커팅 기계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리스계약 체결 후 13개월 가량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2013.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리스계약 체결시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3회 분의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실제 피해규모는 피고인이 기계를 처분하여 얻은 매매대금 액수보다 적은 점, 피고인은 2014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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