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검사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법령의 적용 란에서 ‘1. 법률상 감경’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의 청각장애 부모에 대한 연민, 부끄러움, 피해의식 및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에서 갖게 된 낮은 자존 감 등도 이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2 차례에 걸쳐 이웃집에 침입하였고, 마지막으로 평소 청각장애를 가진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 O 부부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찾아 들고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 O의 목 부위, 왼쪽 가슴 부위 등을 13회나 찌르거나 베고,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잠을 깨어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 부위, 배 부위 등을 27회나 찌르고 베어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지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