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5.부터 피고 B은 2020. 12. 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2010. 7. 19. 경 원고와 D에게 ‘ 서울 도봉구 E 외 3 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다.
그 토지에 빌라 신축공사를 하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 중 절반을 부담해 달라. 그 돈은 2주 후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등으로부터 2010. 7. 20. 경 1억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원고와 D은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B은 2011. 6. 30. 원고 등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및 형사 합의 금 잔액 1억 원을 2011. 10. 14.까지 지급한다’ 는 내용의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각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3) D은 2019. 9.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5,000 만 원) 채권을 양도하고, 2020. 7. 20. 경 피고들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나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과 양수 금 합계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10. 15.부터 피고들에 대한 각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채권은 5년의 상사 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서의 작성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약정금 채권에는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