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1 2018고단23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채팅어 플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입 금 영수증 관련), 입금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 개설 내역 및 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