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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구단5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 안양시 동안구 B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평슬래브지붕 건물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2000. 11. 30. 나머지 1/2지분을 매수하였으며, 2013. 11. 26. 매매대금 112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양도가액을 위 112억 원으로, 최득가액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제무제표에 의한 장부가액 3,817,286,113원으로 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2,486,756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1.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 4.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은 모두 제무제표에 의한 장부가액에 반영되었고 다만 2005년 증축한 건물 50.7㎡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양도소득세 금액 중 15,125,748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매도하기 전까지 몇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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